감정평가사 공부/감정평가사 수험공부

<감정평가>와 <회계에 관한 감정>의 구별

외향형집순이 2021. 3. 9. 17:07

 

[이론 29회 문3(20)]
최근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가 회계에 관한 감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감정평가의 개념과 회계에 관한 감정의 개념 차이를 설명하시오.
2) 공정가치, 시장가치 및 회계상 가치를 비교*설명하시오.

 

[법규 31회 문3(20)]
甲과 乙은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는 공인회계사로서,
甲은 A주식회사의 부사장 겸 본부장이고 乙은 A주식회사의 상무 직에 있는 자이다.
甲과 乙은 A주식회사 대표 B로부터
서울 소재의 A주식회사 소유 빌딩 부지를 비롯한
지방에 있는 같은 회사 전 사업장 물류센터 등 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의뢰받고,
회사의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평가대상 토지(기존의 장부상 가액 3천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7천억원의 가액으로 표시하고,
그 대가로 1억 5400만원을 받았다.
이러한 甲과 乙의 행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91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 토지 감정평가 사건

2013노1125,2010고단3373,2012고단1819(병합) 판결

 

【판시사항 정리】 

1.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의 의미

 

* 기업이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업무

* 기업의 경제활동을 측정하여 기록한 회계서류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판정뿐만 아니라

  자산의 장부가액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제시 등도 포함.

* 그러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은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는 관계가 없어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공인회계사가 행하는 다른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이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X

 

감정평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감정평가업자: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이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업무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측정하여 기록한 회계서류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뿐만 아니라

자산의 장부가액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은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는 관계가 없어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공인회계사가 행하는 다른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 동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지 여부 O

 

 

4.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X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위 피고인들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니면서도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의 감정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부동산공시법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한 것으로서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30.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2동 공소외 1 회사 빌딩의 부지를 비롯한 수원, 기흥, 탕정 등 공소외 1 회사 전 사업장 물류센터 등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의뢰받고,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평가대상 토지(기존의 장부상 가액 3,398,849,587,432원)의 경제적 가치를 7,215,142,128,981원으로 표시하고, 그 대가로 1억 5,4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감정평가사가 아님에도 토지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고 보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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