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스터디 중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성질에 대해 견해 논의가 있었는데,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기록하고 넘어간다.
Ⅱ. 기본 개념
1. 법규명령
(1) 의의
행정기관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규범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힘(법규성)이 있는 것
(2) 형식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총리령*부령 등)
2. 행정규칙
(1) 의의
행정내부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법규성이 없는 것
(2) 형식
고시,훈령,예규,지침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닌 모든 경우)
3. 입법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Ⅲ. 견해별 논거
1.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1) 상위 법령의 위임으로 제정됨(감정평가법 제3조 3항)
(2) 판례
판례는 명시적 입장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법규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강정훈 박사님 견해 - 서울법 카페)
#2011두1471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정평가규칙’이라 한다)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자기능력에 의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등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됨을 기본윤리로 정하고 있다( 제2조). 또한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정상가격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성격이나 조건에 맞는 특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5조), 가격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로 하되 가격시점이 미리 정하여진 때에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자를 가격시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조건, 가격시점·조사시점 및 작성일자, 평가가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9조). 이러한 관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감정평가사가 대상물건의 평가액을 가격조사 시점의 정상가격이 아닌 특수한 조건을 반영한 가격 또는 현재가 아닌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조건 또는 시점을 분명히 하고, 특히 특수한 조건이 수반된 미래 시점의 가격이라면 그 조건과 시점을 모두 밝힘으로써, 그 감정평가서를 열람하는 자가 그 제시된 감정가를 정상가격 또는 가격조사 시점의 가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는 통상의 경우 가격시점이 기재되는 부분에 ‘조사시점 2006. 4. 11.’이라는 기재만이 있을 뿐 가격시점이 일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주장처럼 2013년이 가격시점이라고 볼 만한 기재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감정평가서 중 제5항 현금흐름표 부분은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한 2013년까지의 예상 현금흐름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가격시점을 명확히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감정평가규칙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감정평가규칙 제7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인정을 한 위법 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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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평가실무기준의 법규성 논의
하위 규범인 감정평가실무기준의 법규성이 인정된다면 법규명령으로 봐야 할 것이다.
2. 행정규칙으로 보는 논거
(1) 법적 형식
~규칙 으로 되어, 법규명령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Ⅳ. 결어
아.. 괜히 열심히 정리했다
법제처에서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구만

#감정평가실무기준
1. 법적 성질: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형식: 행정규칙
- 실질: 법규명령(감정평가법 §3③+감칙 §28 위임)
2. 판례: 행정규칙(법규성X)
<대법원>은 감정평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이 기준을 수행하도록 권장하여 감정평가의 목적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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